경찰수사규칙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19호의4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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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19호의4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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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