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112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등)듣기 수사준칙 제64조의2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