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10.2>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