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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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