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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1장 통칙

경찰수사규칙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 전단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2026.10.2>

③ 법 제245조의6 전단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④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및 이송 결정이 병존하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의3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03호의3서식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 통지에 불송치 결정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4.5.24, 2026.10.2>

⑤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⑥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⑧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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