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등록증 및 등록대장)듣기 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