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증의 반납)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폐업한 경우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을 말한다)한 경우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