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등은 신청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조ㆍ판매업자가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