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3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