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ㆍ국제공조1과 및 국제공조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외국경찰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
3.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ㆍ교육 및 관리 업무
4. 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장비 수출 지원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2. 국외도피사범 검거ㆍ송환 및 해외 불법수익 분석ㆍ대응
3. 초국가범죄 예방ㆍ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조
⑤ 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2. 해외 사건ㆍ사고 발생 관련 상황 보고 및 대응
3.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수집ㆍ종합ㆍ분석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