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소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함께 보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경찰청
제2조대변인 제3조인권감사관 제4조기획조정관 제5조경무인사기획관 제5조의2삭제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제8조생활안전교통국 제9조삭제 제10조경비국 제11조치안정보국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제15조수사인권담당관 제16조수사국 제17조형사국 제18조삭제 제19조안보수사국제3장 경찰대학
제20조운영지원과 제21조교무처 제22조삭제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제24조도서관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25조운영지원과 제26조교무과 제27조학생과제5장 경찰병원
제28조경찰병원장 제2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30조관할구역 등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제32조홍보담당관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제34조삭제 제35조직할대 제36조삭제 제37조경무부 제38조경비부 제39조치안정보부 제40조수사부 제40조의2광역수사단 제41조안보수사부 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제3절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제44조하부조직 제45조삭제 제46조경무기획과 제47조공공안전과 제48조수사과 제48조의2범죄예방대응과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제4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제50조하부조직 제51조홍보담당관 제52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제53조삭제 제54조경무기획과 제55조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제56조정보화장비과 제57조경비과 제58조경비교통과 제59조치안정보과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수사과 제64조형사과 제65조사이버수사과 제66조과학수사과 제67조삭제 제68조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제69조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제69조의2광역범죄수사대 제70조안보수사과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제71조의3여성안전과 제72조청소년보호과 제72조의2여성청소년과 제73조교통과제5절 경찰서
제74조하부조직 제75조경찰서의 구분 제76조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80조삭제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8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82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제83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 제84조2차가해범죄수사과 제85조한시정원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남부ㆍ경기북부ㆍ충남ㆍ전남ㆍ경북ㆍ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및 74개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