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도서관)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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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경찰대학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