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교무과)
①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1호는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만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등록ㆍ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ㆍ도서 및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 교안관리
9.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11.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