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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①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1.7.30>

②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7.30>

1.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7.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제목개정 2021.7.30]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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