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기동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김포공항경찰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할대장의 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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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①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기동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김포공항경찰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할대장의 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