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경비과 및 위기관리경호과를 둔다. <개정 2024.7.31>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 집회ㆍ시위 등 대응 및 국가 중요행사ㆍ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찰부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23.4.18>
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위기관리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4.7.31>
1. 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2. 대테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4. 경찰작전과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6.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7. 경찰항공 업무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9.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