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5.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8.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9.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