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조(하부조직)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30>
②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30>
③ 삭제 <2023.10.30>
④ 삭제 <2023.10.30>
⑤ 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