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교통기획과ㆍ교통안전과ㆍ자치경찰과ㆍ여성안전기획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4.1.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4.7.31>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ㆍ지도
4.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운전면허 관련 기획ㆍ지도
6. 운전면허시험의 지도ㆍ감독
7.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9. 교통규제 관련 법령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10.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감독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2. 대규모 집회ㆍ시위 등 교통 관리
3. 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4.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ㆍ즉결심판ㆍ과태료 관리
5. 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
6. 교통 협력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
7. 도로교통사고 통계 분석ㆍ관리에 관한 업무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9.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10.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1.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1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감독
13. 자율주행 분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 등 신기술 관련 기획 및 연구ㆍ개발
⑤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치안 현안 및 운영현황 총괄 관리
3. 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총괄
5.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협의ㆍ조정
6.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제도 관련 재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청 간 기관협의체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4.1.18>
⑥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여성 대상 범죄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업무
2.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3.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지에 관한 업무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7.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 유관기관 협력 업무
8.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⑦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소년 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 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비행소년의 보호지도에 관한 업무
4.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리
5. 실종사건 지도와 관련 정보의 처리
[전문개정 2023.10.30]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