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안보수사부)
① 안보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3. 안보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외사보안업무
5.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