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생활안전부)
① 생활안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목개정 2023.10.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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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4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① 생활안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목개정 2023.10.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