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5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