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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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