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지위승계 절차)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등록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