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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동안 예고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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