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듣기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