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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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