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듣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