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