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듣기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