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5.10.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3.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