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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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