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2. 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3. 삭제<2024.1.9>
4. 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
5.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22.10.18]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