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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산증명규칙 › 제2장 세입 › 제1절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삭제

3. 삭제

② 최종분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현금영수액조서 (제1호의2 서식 부표1)

2. 삭제

3. 미수납액 명세서 (제1호의2 서식 부표2)

③ 세무관서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종합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1)

2. 양도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2)

3. 불납결손처분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3)

4. 부과철회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4)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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