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삭제
3. 삭제
② 최종분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현금영수액조서 (제1호의2 서식 부표1)
2. 삭제
3. 미수납액 명세서 (제1호의2 서식 부표2)
③ 세무관서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종합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1)
2. 양도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2)
3. 불납결손처분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3)
4. 부과철회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4)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