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규칙 감사원 소관
계산증명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제5조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제6조삭제 제7조계산서의 경정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제9조삭제 제10조외화수지의 환산 제11조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13조비밀문서의 계산증명 제14조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제15조특례의 지정 제15조의2내부통제 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제15조의4독촉 등 제15조의5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제2장 세입
제1절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18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1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제2절 물납액에 관한 계산증명
제20조물납액계산서 제21조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24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제3장 세 출
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
제25조지출계산서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제2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제30조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제2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31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제3절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계산증명
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6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제4장 국고금의 운용
제1절 기금수입에 관한 계산증명
제37조기금수입계산서 제38조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9조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제2절 기금지출에 관한 계산증명
제40조기금지출계산서 제41조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제42조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제3절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제4절 기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제46조기금운용계산서제5절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제5장 현금의 출납
제1절 수입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제2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제3절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54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제55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제4절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57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제58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9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제6장 국가의 채권 및 채무의 증감
제1절 채권관리관의 계산증명
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2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제2절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증명
제63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제7장 물품의 관리
제66조물품관리계산서 제67조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8조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제69조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제8장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1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계산증명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73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제2절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계산증명
제74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제9장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증명
제76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 제77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제10장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및 정부유가증권수불
제1절 국고금출납에 관한 계산증명
제79조국고금출납계산서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81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제2절 유가증권 수불에 관한 계산증명
제83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 제84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제11장 한국은행의 계산증명
제85조수지계산서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증명
제86조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제86조의2지방비지출계산서 제86조의3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제13장 출자단체 보조단체 등의 계산증명
제87조수지계산서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제88조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제90조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시행 2020. 12. 10.)되어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제3항)<br><감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