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이체통보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급미필명세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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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 제2장 세입 › 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이체통보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급미필명세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