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삭제
2.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3.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4.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다른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 것 또는 내지 못한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