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54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제14호의1 및 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산증명규칙 › 제5장 현금의 출납 ›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제14호의1 및 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