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57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①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15호의1 및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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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 제5장 현금의 출납 › 제4절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①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15호의1 및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