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권감소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1)
2. 관리정지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2)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계산증명규칙 › 제6장 국가의 채권 및 채무의 증감 › 제1절 채권관리관의 계산증명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권감소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1)
2. 관리정지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2)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