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19호의1 및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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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 제8장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제1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계산증명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19호의1 및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