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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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