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무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및 성명ㆍ직책
3. 출석자의 발언 내용
4.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이 경우 계엄의 선포 또는 변경의 사유 등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5.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
[본조신설 2026.6.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