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제목개정 2007.5.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