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15조(공탁)듣기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