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1조의3 각 호의 사항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3. 계엄기간 중 파괴 또는 소각된 국민의 재산에 관한 그 손실 내용
4. 계엄기간 중에 계엄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의 지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국회 보고는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