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엄법 시행령

계엄법 시행령 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미리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추인을 얻어야 하며,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별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ㆍ기간ㆍ대상물품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계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