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5조(보상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계엄지역이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국한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
2. 보상청구인의 자격
3. 보상청구서의 접수기간 및 장소
4.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절차
6.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5.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