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직제 제8조(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①합동수사본부에 수사단 및 필요한 처ㆍ실을 둘 수 있다.
② 합동수사본부의 처ㆍ실의 장은 군 수사기관 및 국방방첩본부에 각각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7.28>
③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합동수사본부 수사단에는 수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사기구를 둘 수 있다.
⑤합동수사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