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3.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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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3.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